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강제입원 또한 이미지를 뒤바꾸고자 보호입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별게로 누군가 해칠만한 증상을 자주 나타낸다면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료진의 적합성 판단 이후에 절차가 진행되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입원종류 5가지
1. 자의입원 - 본인이 스스로 필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병원에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한느 경우
2. 동의입원 - 보호자의 설득으로 같이 방문하여 서로의 동의하에 진행되는 경우
3. 보호입원 - 강제입원의 바뀐 말로 환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의사가 판단했을 때 필요성을 느낀 경우
4. 응급입원 -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시민들의 신고로 의사나 경찰에 의해 진행되는 방법
5. 행정입원 - 가족들과 이미 연이 끊긴 상태에서 행정기관에서 의뢰해서 보호자 역할이 되어 요양시켜 주는 방법
이렇게 5가지가 존재하는데 1,2번은 자의적으로 본인의 의지가 첨가되지만 3~5번은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작되는 것임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입원이 필요한 경우
이미 가정에서 증상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더 이상 주변 보호자가 손쓸 수 없을 때 주변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목숨을 잃을만한 극단적을 선택을 강행한다거나, 난폭한 증세로 타인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다분할 때 적합성 검사를 받아서 의료진의 소견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환자가 다치지는 않을까 보호자의 걱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당 과정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송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제입원 방법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결정할수도, 자식들이, 배우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법 등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 전화를 하신 뒤 방문을 하셔서 검사를 통해서 적합성에 따른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2인의 동의가 필수 적으올 필요하며 간혹 한 명밖에 사인할 수밖에 없는 가정사라면 사정에 따라서 등본을 떼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강제입원에 대한 인식이 무섭고 두렵다면 주변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 방문하셔서 절차와 안내를 자세하게 상담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모든 서류들이 끝이 났다면 2주 정도 입원을 하는 시간을 지니고 이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연장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는 담당자들이 검수를 진행하며, 처음에 받았던 의사와 다른 정신과 의료진이 소견서를 작성해 주어야만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강제입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족 중 누군가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도덕적인 견해가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도 있고, 주변의 눈초리를 신경 쓰다 보니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하여 저런다는 따가운 시선을 감행하다 보면 올바른 행동을 취해도 잘못결정을 내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1. 초기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충분히 호전되어 재발을 방지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2.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본인의 상태를 체크하여 알맞은 처방을 받으세요.
3. 사회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의 여러단체의 지원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 증상이 나타났을 때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인지행동 훈련이 필요합니다.
5. 이미 방치된지 오랜 시간 지났다면 반드시 케어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놓친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강제입원이 가장 필요한 방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어떤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본인 외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자분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들에 너무 부정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이해와 응원을 바탕으로 더 늦기 전에 정신병원에서 케어를 받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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